[공무집행방해 영장 기각률 39%… 주폭, 경찰을 동네북 여겨]
다짜고짜 욕설에 반말 - 만취 대학생, 60세 경관에 "나이 먹은 게 자랑이냐?"
영장기각률, 다른 범죄의 2배 - 경찰 "어디 한군데 안부러지면 영장 신청할 엄두가 안난다"
주폭(酒暴)은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폭들에겐 술주정의 대상일 뿐이다.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 와서도 경찰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발길질도 서슴지 않는다.
문제는 이 같은 모습이 매일 밤 전국의 경찰서, 지구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란 것이다. 대부분이 '잡범(雜犯)'인 주폭이 공권력(公權力)의 상징인 경찰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욕먹고, 맞고, 물어뜯기는 경찰
본지 취재팀은 지난 2주 동안 서울청 소속 경찰서와 지구대를 동행 취재하면서 경찰에 입건된 주폭이 오히려 경찰을 '만만히' 여기는 모습들을 생생히 볼 수 있었다.
지난달 24일 0시 3분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에 대학생 이모(25)씨가 붙잡혀 왔다.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다 붙잡히자 택시기사의 목을 조른 혐의였다.
조사 결과 이씨는 소주 4병을 마셨다. 이런 이씨가 지구대에 들어서자마자 한 일은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것이었다. "하여간 병신들이야. 아주 ×새끼들이야. 이따위로 하니까 경찰이 욕을 먹는 거야", "내가 다 징계 먹여줄게. 월급들 까이고(깎이고) 싶지?"
이씨의 욕설을 묵묵히 듣고 있던 경찰관은 올해 60세가 된 이모 경위다. 이 경위가 이씨에게 다가가 "내가 올해 60이오. 아무리 술을 많이 먹었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요"라고 타이르듯 얘기했다. 이 경위에게 돌아온 말은 "나이 먹은 게 자랑이야? 자량이냐고?"였다.
욕만 하면 '양반'이다.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하는 일도 적지 않다. 지난달 29일 새벽 3시 제주에서 일행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김모(48)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싸움의 대상을 경찰로 돌렸다.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에 김씨는 "공무집행방해로 교도소도 갔다 와 봤지. 다시 가면 되겠네"라고 조롱한 뒤 경찰관의 턱에 주먹을 날렸다. 김씨는 지난해 6월에도 경찰을 폭행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경남 함양에서는 술에 취한 배모(32)씨와 이모(32)씨가 경찰의 팔을 입으로 물고, 발로 찼다. 경찰이 출동해 싸움을 하던 이들을 말리자 동시에 경찰관에게 달려들었다. 싸움을 하던 배씨와 이씨 눈에 경찰은 '공공의 적'이었던 것이다.
◇"일할 의욕이 뚝뚝 떨어진다"
주폭들은 왜 경찰을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고 폭행까지 일삼는 것일까.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은 "경찰서에서 난장을 피우고, 덤벼도 경찰이 속수무책이란 점을 주폭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찰관들의 푸념은 숫자로도 나타난다.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기각되기 일쑤다.
지난 2006년 33.9%였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7년 45.1%, 2008년 50.6%, 2009년 53.6%로 증가하다 2010년 39%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전체 범죄에 대한 영장 기각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는 "기각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맞아서 어디 하나 부러지지 않으면 웬만해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폭행을 당해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어려우니 경찰들이 욕설을 듣고 참는 것은 당연하다. 형법에는 '모욕죄'가 명시돼 있지만 경찰들에게는 '다른 나라의 법'이나 마찬가지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공연성(公然性)'이 핵심이다. 그런데 지구대나 경찰서는 공연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衆論)이라 경찰서 안에서 아무리 심한 욕설을 퍼부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팀장은 "얻어맞는 것보다 일할 의욕을 뚝뚝 떨어뜨리는 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듣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이 취객에게 얻어맞는 나라가 G20 국가 중에 한국말고 또 있겠나"라고 말했다.
http://news.nate.com/view/20120609n01721?mid=n0412&isq=6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