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무도 여기에서는 국보법 폐지 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군요.
이러다가 정말 열우당 민노당에 의해서 한나라당 없는 상태에서 국보법 폐지 들어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보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1. 국보법이 필요한 이유는 말 그대로 국가의 안보와 국가기밀을 지키는 법이기 때문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아직도 휴전중인 국가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독일등의 국가들도 모두 국보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가보안법이 없다는 것은 정말이지
말도 안되는 소리죠. 소위 말하는 유치한 "빨갱이로부터 우리를 지킨다"가 아니라
그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르는 국제스파이와 알 수가 없는 국가 위협들로 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꼭 필요합니다.
2. 왜 수정이 아니라 폐지를 주장하는가?
국보법은 유신정권부터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너무나도 남용이 된 법입니다.
그렇다면 수정을 해야 하지 폐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용을 할 수 없게끔 외국의 좋은 법들을 참조해서 기존 법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아예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고문을 당하거나 죽었던 사람들은 모두 조사를 통해서 풀어주고 정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보상을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법을
없애자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솔직히 국보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다음의 사항들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가. 국보법 폐지를 통해서 실질적 이득을 얻는 쪽은 북한
현재 우리는 국보법을 유지해서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국보법을 폐지하는 경우 이득을 얻는 쪽은 북한입니다. 다음의 대남간첩활동의
글을 보도록 합시다.
(참조 link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HAJ&qnum=72077) ... 몇해전의 비공식 집계로 우리나라에 은거하고 있는 간첩은
약 1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남쪽으로 발신하는 비밀 통신의 일련번호,
남쪽에서 북으로 보내지는 정보의 양(이는 북한의 동향과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죠),
CIA 나 UN에서 수집되어지는 첩보들,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풀이된 숫자가
1만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
아직도 잠수함을 보내고 영토를 침범해서 총부리를 겨누는 북한이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조금 더 쉽게 국민들을 선동하고 정보수집을 쉽게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공작원들이 제1목표로 삼는 것이 국보법폐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2.나. 국보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단체는 한총련
만약 국보법 폐지가 정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왜 일반시민들이 저번에 탄핵 때
한마음으로 뭉쳤던 것 만큼 뭉치지 못할까요? 대부분 국보법 폐지에 대한 싸인이나
어색하게 다가올만큼 국보법폐지를 강력하게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곳은 늘 캠퍼스 안이었습니다.
스무살의 청년들이 제일 쉽게 선동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텐데요.
대학 생활을 했던 제가 느꼈던 것은 한총련이 북한간첩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1만명 예상의 북한간첩이 논리적으로 제일 원하는 것은 국보법폐지이며
그것을 제일 쉽게 선동할 수 있는 단체는 대학생이므로 한총련에
북한간첩의 개입이 없을 수가 없다
(b) 한총련의 활동이 부자연스러울정도로 "국보법폐지"를 중요시한다
(c) 한총련의 국보법폐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반복학습이 캠퍼스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당연히 위험한 생각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한총련에 대한
의심사항에 해당합니다. 한총련 자체는 이러한 사항을 직시하고 캠퍼스 안에 갇혀서
자신들만이 제공하는 정보로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전체를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한총련이 행하는 소외되고 국가에 의해 억압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국보법이 그 소수를 억누른다고 해서 국보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총련은 학생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등을 돌려서 지금은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다. 영부인의 부친이 국보법 피해자
다음은 제가 또 네이버에서 구한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로 보아 거짓이 없을 듯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의 부친인 권오석씨는 49년 남로당에 가입해 50년 9월 군
당 선전부장 겸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양민 학살에 가담해 국가 보안법 제 1조
3조를 위반 및 살인죄를 저지르고 마지막까지 전향을 거부한 채 옥사(獄死)를 한 사람
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권여사는 다음의 말을 노대통령 당선 때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를 편하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노대통령이 강력하게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데 위의 사항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3. 열우당은 형법으로 대치, 한나라당은 국보법의 수정
엎어치나 매치나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열우당은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수정하자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국보법을 수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국보법 자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없애서 한풀이를 하자는 논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형법이 국보법 1장1조를 확실히 지킬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또한 1장1조의 내용이 형법의 하부에 속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국보법이 아닌 다른 이름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 대북 교류는 지금의 특별법으로 충분
대북교류는 사실상 국보법위반이기 때문에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임의의 적으로 부터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국보법은 있어야 하고 특별법은 우리가 대북 교류를 통해서
조금 더 북한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대북관계가 좋아져서 북한과의 휴전이 해제가 된다면
그 때는 대북교류가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더이상 북한이 적대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이 맞는 포석입니다. 대북관계의 빠른 개선을 위해서 국보법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어긋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국가보안법은 통일이 된 이후에도 가지고 있어야 할 법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휴전이 해제되고 DMZ에 있는 지뢰들 다 없애고 차로 북한을 갈 수 있다고
해도 일본스파이나 중국스파이들을 막기 위해서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우익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을 왜 우리만 없앤다는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