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세액공제 늘리고 부가세 면제대상도 확대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로 연간 90만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으로 296만원 등 총 62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도 연간 약 651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덕분이다.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과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립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당정협의를 거쳐 22일 오전 발표됐다. 이번 지원 대책은 농축수산물 매입세액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5%p 확대하고 카드매출 세액공제액(500만원→700만원)과 자영업 부가세 면제 매출기준(2400만원→3000만원) 상향, 무주택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월세를 세액공제 받고, 성실사업자는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에 세액공제를 15%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 연장되는 등 기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수준을 감안하여 3조원 지원을 지속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한다.
◆온라인 판매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음식점 등도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5%p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만→700만원) 등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환산보증금을 추가 상향하고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연장(5→10년)하며,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와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을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위반시 시정 기회를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교육·지도 후 조치),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정리 지원을 대폭 확대(500명당 100만원→2000명 당 200만원)하고, 전직장려수당 인상(75만→100만원)과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여 3개월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인원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멘토링도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한다.
단기적 지원을 포함해 경영환경 개선 등 구조적 대응책도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2018년 대비 2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α 규모로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지속적인 현장행보와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1인당 지원 효과(추정)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