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수사종료를 하루 앞둔 24일 김경수 경남지사(51)를 드루킹 일당의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초구 특검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금일 피의자들 기소 가능성과 관련 "가능한한 지금 그렇게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의 수사기한은 오는 25일까지 60일 간이다. 1차례 30일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특검팀이 요청하지 않아 그대로 종료된다. 종료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해 이날 중 주요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말 김 지사를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공범으로 입건하고 8월2일 김 지사의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며 강제조사에 돌입했다.
이어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함께 입건했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서 제외하고 댓글조작 공모 혐의 입증에 집중했지만 끝내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김 지사 영장 기각 이후 특검팀은 보강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소장에 댓글공모와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드루킹 김모씨(49)의 진술 외에 물적 증거가 없다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지사 외에도 드루킹 일당에 대한 추가기소도 예상된다. 재판에 넘겨진 댓글사례 외에 추가로 확인된 부분이 더해질 수 있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을 초래한 불법자금 의혹 및 증거조작, 댓글공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도모 변호사(61·필명 '아보카')의 기소도 점쳐진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면 특검팀은 해체 수순을 밟는다. 3명의 특검보와 파견검사 11명, 파견공무원(35명) 및 특별수사관(35명) 중 일부만 공소유지를 위해 남고 원청으로 복귀한다.
특검팀은 60일 간의 수사 중 마무리짓지 못하거나 벽에 부딪힌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자료를 이관하고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청와대 백원우·송인배 비서관의 인사청탁 의혹은 혐의 증거가 뚜렷하지 않아 입건 없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좌추적 과정에서 불거진 송 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관련 내용은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별건수사 논란이 확산되고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자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송 비서관이 2012년부터 청와대 부속비서관 발탁(2017년 5월) 전까지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웨딩사업 부서에 이사로 이름만 걸어놓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