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과정에서의 검찰의 수사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창원지법 민사1단독 허성희 부장판사는 노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씨의 손을 들어줬다.
노씨 조카사위이자 이번 사건 변호를 맡은 정재성 변호사는 "원고 승소했다는 선고 결과만 전해 들었고,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인지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노씨는 지난 2015년 7월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무관한데도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씨는 경남기업 측에게 성 전 회장 특별사면을 대가로 청탁을 받고 3천만원을 수수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마치 그런 사실이 있지만 본인을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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