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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모씨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만큼 이제 재판 준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은 또 댓글조작 시연회 후 김경수 지사로부터 격려금 조로 100만원을 받은 적도 진술한 적도 없으며 녹취된 내용은 모의라기 보다는 농담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성폭력 혐의 변론을 맡는 윤평 변호사는 23일 김씨의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김씨가) 특검 수사가 끝났으니 공판 준비를 해야하지 않겠나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된 김 지사로부터 받은 100만원에 대한 김씨의 진술 번복에 대해 "김씨는 수사기관과 검찰, 특검에서 1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에 대해 진술 거부나 그런 적이 없다는 게 기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그간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회식비 등으로 1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 핵심 단서로 봤다. 그러나 김 지사와의 대질신문에서는 드루킹 김씨가 이 같은 내용의 확인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진술을 번복했다.
실제로 김 지사가 100만원을 건냈다는 내용은 김 지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빠졌다. 이로 인해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범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단서가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변호사는 경공모 일당이 100만원을 받은 것처럼 모의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녹취에 대해서도 "모의라기보다는 농담"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가 오사카 영사직 제안을 거절해 화가 난다며 매달 100만원씩 받은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한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23124508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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