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69)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 전 이사장의 허위 발언에 대해 "당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저하라고 볼 수 없다"며 "부림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닌 것을 알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부림 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이후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의 주장과 같이 1981년 부림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다는 고 전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성을 띄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것을 근거로 입장을 정리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이 제출한 서면 자료나 진술을 보더라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이 확산됐다"며 "빨갱이·공산주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내모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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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 막으려 북한정권과 평화모드 갈려고 유화적 제스춰 취하고 통일을 위해 상대방 존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가자는건데
그럼 노인네들이 문재인 빨갱이 외치고 다녀도 다 무죄된다는 겁니까?
사법부 답없네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