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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7일) 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다음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적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삼성그룹 노무를 총괄한 임원으로서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노무에 관한 관여를 넘어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업체의 노조 활동에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를 통해 일상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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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김경수 지사님과 겹치는 걸까요?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1801030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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