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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가장 많이 적시된 드루킹의 범죄사실은 이미 경찰 수사 과정을 거쳐 검찰 공소장에 담긴 내용과 동일했다. 즉 특검팀은 기존 드루킹의 범죄사실에 연결고리가 불투명한 김 지사의 ‘공모’에 관한 두 문장만 추가해 영장을 낸 것이다. 두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진행된 수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한 범죄사실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김 지사의 공모를 뒷받침해주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영장에 무리하게 ‘구속 필요성’을 끼워 맞추려다 보니 혐의와 무관하거나 상식과 동 떨어진 대목이 곳곳에 등장했다.
특검팀이 주장하는 김 지사의 구속 필요성 중 ‘도주 우려’를 기재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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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vop.co.kr/A00001322485.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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