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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freeboard_1093646
    작성자 : 무빼고치킨많이
    추천 : 12
    조회수 : 739
    IP : 183.109.***.83
    댓글 : 20개
    등록시간 : 2015/10/08 13:02:09
    http://todayhumor.com/?freeboard_1093646 모바일
    ㅊㅅㅁ기부자 분들, 고소말고 다른 간단한 절차가 있습니다.
    옵션
    • 창작글
    주로 채무관계에서 쓰이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지급명령 신청]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나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있다면 돌려주라고 "법원이 명령" 하게 해주는 절차인데요.
    (이 절차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채무관계 이행을 대신 독촉해주고, 불응할 경우 압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절차일 뿐입니다.)
     
    여기서 돌려줘야 할 사유는 계약이 파기되거나 송금을 잘 못 했거나 지급 사유가 없어졌거나 등등의 기타 사유도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는 착사모 본인의 횡령 인정 발언과 기부금품법 제 4조 1항에 위배되는 모금인 점을 들어 환급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방법과 수수료는 서울지방법원 홈페이지를 그대로 복붙해드립니다.
     
    --------------------------------------------------------------------------------------------------------------------------
     
    지급명령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FAX·호출기 번호,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예컨대「채권자는 19○○.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채권자는 19○○.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 직접 관할법원에 오시면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손쉽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만일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직원에게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서 이외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회사인 때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준비서류
    지급명령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4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10회분임)보다 적습니다.
    독촉(지급명력)청구금액 및 독촉수수료액 청구 금액 독촉 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원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인지법 제2조2항]
     
    제출법원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 , 영업소 ④거소지 , 의무이행지 ⑤어음 , 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 지원 ,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즉, 돈을 보냈던 내역(통장사본이나 거래내역 있으시면 됩니다), 돌려받아야 하는 이유, 신청인과 상대방의 이름과 인적사항만 있으면 됩니다.
    (원래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지 주소 등이 정확해야 하나, 이 경우는 주거지 이전이나 도피 등의 우려는 적은 상황이라 전화번호만 확실해도 크게는 무리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나왔던 자료나 물품 배송 받으셨던 것 등에서 상대측 주소지가 나와있었으면 금상첨화.)

    고소비용이 부담스러우셨거나,
    돈 몇 푼에 빨간 줄 긋게 하는 게 무서우셨던 분들.
     
    이제 부담없이 지방법원 한 번만 방문하시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시면 상담원이 작성도 도와줍니다!
    (개인적으로는 파출소나 경찰서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소액기부자 분들이실테니, 수수료는 대부분 천원으로 예상되는군요
    (청구액 200만원까지 수수료가 천원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신청서만 내면 나머지는 법원이 알아서 한다는 점입니다.
    추가로 참석해야 한다던가 하는 일 전혀 없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절차는
     
    1. 법원이 적정성을 판단 후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발송
    2. 배달물이 유실되지 않은 이상, 상대방은 2주 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내용을 이해하고 수긍한 것으로 인정됨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인정하는 셈입니다)
    3. 이의를 신청할 경우 소액재판으로 넘어감 -> 이 경우는 재판을 진행하든 말든 신청인 마음대로입니다.
    4.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몇 차례의 독촉 후 신청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권한을 가지게 됨.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소액사기꾼들이 그렇게 극성인데도 잡히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피해자들이 얼마 안되고 귀찮으니까 넘어가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몇 천원 몇 만원 냈는데 고소까지 하긴 그렇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편리하고 부담없는 절차도 있으니, 솔직히 안 먹고 안 입고 안 사면서 아낀 돈 아깝다고 생각되시면 한 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 천원과 법원까지의 교통비와 이동시간 밖에 안 들어요.
    출처 웃대에도 제가 올림(동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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