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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당장 인터넷 상에서 피해 여성의 신원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된 불법촬영물들이 범람함에도 그에 대해 엄벌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이제껏 듣기는 어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촬영물들을 찍어 유포한 남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 판결이 내려진 것이 다반사였다”
“사법부와 수사 당국이 이번 홍대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을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인터넷 상에 넘쳐나는 불법촬영물 유포자와 방조자, 향유자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처벌을 진행하기 바란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17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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