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7일 사망한 고(故) 장자연씨가 누구에게 술접대 및 성접대를 했는지를 밝혀줄 기본 자료가 되는 장씨의 사망 전 1년치 통화내역이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던 수사기록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록이 자연 유실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누군가 고의로 빼낸 의혹이 짙은 상황이다.
지난 1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박진현 전 검사는 13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사단 측에서 ‘수사기록 중에서 장씨의 통화내역이 없다’며 ‘통화내역 조사를 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며 “장씨 통화내역은 수사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검찰 수사 당시 1년치를 조회해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게 없어진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화내역은 보관 연한이 길지 않아 다시 조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상조사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검사는 200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장씨 사건 수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하고 있다.
사라진 통화내역을 포함한 장씨의 수사기록은 검찰과 법원에서 옮겨가며 보관해 온 만큼, 검찰과 법원 관계자에 대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장씨 통화내역 기록을 누가 빼냈는지 밝혀낼 경우, 사건은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장씨 소속사 김모 대표와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09년 수사를 받았던 스포츠조선 하모 전 사장은 “당시 조선일보 기자에게서 ‘방 사장의 아들(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과 장씨가 통화한 내역을 빼내느라 혼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전 검사는 “장씨 통화내역은 모두 살펴봤고 (접대 폭로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 사장’이나 ‘방 사장의 아들’과 통화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장씨 사건을 수사했던 이모 총경도 “경찰 조사에서 장씨와 방정오씨가 통화한 내역이 없는 걸 확인했다”며 “대포폰을 맘대로 썼다면 모를 수 있지만 장씨의 1년치 통화내역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씨 통화내역 기록이 없어지면서 사건의 실체는 또 다시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