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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게 보장된 '사건의 대국민보고' 권한
사건마다 그때그때 ‘제정’되는 특별검사법은 수사 대상과 인원, 기간 등을 제외하고는 항상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에 빠짐없이 포함되는 조항이 ‘사건의 대국민보고’ 조항이다.
이는 ‘언론공표’ 조항으로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조항에 근거하여 특검은 검찰 수사보다 훨씬 더 빈번한 브리핑을 당당하게 실시한다.
이 조항이 어떤 연유로 특검법의 기본 조항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정치 공세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특검에서는 이 ‘언론공표’ 조항이 가장 중요한 규정이 된다.
수사상황을 ‘법에 근거하여’ 실시간 브리핑함으로써 특검 수사 대상자에 대해 망신을 주는 것이 특검의 사실상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사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특검이 수용되는 순간 언론을 통해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특검은 형식적으로라도 전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 브리핑’의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허익범 특검은 법이 정한 언론브리핑이 아닌 특정 언론을 찍어 정보를 흘려주는 노골적인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특검에서는 보기 힘든 행태다.
허익범 특검의 노골적인 언론플레이
온라인뉴스에서 [단독]이라는 표제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다. 뭔가 대단한 뉴스인 것같은 느낌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특종’은 언론의 원초적인 욕망의 대상이다. 지면 배치가 따로 없는 온라인 뉴스와는
달리 지면에서는 자사의 특종 기사를 더 중요한 면에, 더 중요한 위치에 배치시켜 독자의 주목을 유도한다.
특정 정보를 특정 언론에게만 제공하여 언론으로 하여금 ‘단독’과 ‘특종’의 이름으로
더 중요한 뉴스로 확대시키고 높은 비중을 부여하게 하는 것은 언론플레이의 고전적인 방식이다.
허익범 특검이 출범한 6월 27일 이후 [단독]의 표제를 달고 보도된 ‘특검 발’ 기사는 모두 23건이다.
“김경수 지사 압수수색 날 돌연 휴가”(뉴스1)과 같은 자체적인 삽질 단독기사를 제외하고
특검을 취재원으로 한 단독 기사가 그렇다는 것이다.
이들 기사는 모두 언론사의 취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검의 의도적인 언론플레이의 결과다.
기사 내용들이 모두 특검 내부의 협조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 중 16개의 기사가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사망한 7월 23일 이후에 보도됐다. 이는 본질을 벗어난 곁다리 수사로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불의의 희생을 낳은 이후 소위 ‘본류’ 수사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특검의 언론플레이가 본격화된 것을 의미한다
출처 | http://news.newbc.kr/news/view.php?no=3283 https://youtu.be/s189RKB7yII 이재명 리스크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18.08.06 뉴스신세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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