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고객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명령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한전이 기본공급약관에서 '검침은 각 고객에 대하여 한전이 미리 정한 날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놓은 것은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용 전기에는 누진제가 적용돼 같은 전력량을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원격검침을 하는 고객은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검침을 하고, 원격검침을 하지 않는 고객은 한전과 협의해 검침일을 정하는 내용으로 약관의 시행세칙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한전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자진시정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세칙을 만들어 오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본 약관 내용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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