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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필자는 굉장히 분개하고있습니다. 이 새벽에........보는 글마다 개소리가 판을 치고있으니....
지금부터 최근들은 몇개의 개소리들과 그게 왜 개소리인지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만세? 그거 덴마크도 내는건데....
-핵심 먼저 말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mds0903?Redirect=Log&logNo=30167360927<- 문대성이가 낸겁니다. 애 새끼 논문표절 걸렸는데 사직안하고 계속 해먹고 있네요. 난 사직한줄 알았는데. 뭔가 하긴 해야겠고 근거는 있어야하고 에라 모르겠다 선진국꺼 하나 가져오자 입니다. 국개의원들 자주 이러는거 다들 아시죠? 근데요 ㅆㅂ. 물론, 저랑은 상관없어요. 전 탄산 안먹습니다. 영화관 갈때 빼고는 안먹는데 여친이 없어서 영화관 갈일이 없어요.&^^ 그래서 전 안먹어요. 그래서 사실 저랑은 상관없어요. 직접적으로. 근데요 ㅆㅂ.....문대성 개새끼야........논문 표절한것도 모자라서 이제 법안까지 표절하냐?
http://www.miz.co.kr/momboard/read.php?number=83&table=AAX_079<-저소득층 비만유병률 증가 포스트
비만세 누가 내는지 나오죠? 비만세 ㅋㅋㅋㅋㅋㅋㅋ 고소득층이 햄버거 먹어요? 아 그래요? 우리 아버지 베엠베 끌고 다닌다하는 인간들이 햄버거 먹어요? 아니죠. 점심때는 웰빙집가서 먹고 저녁에는 스테이크썰고 하겠죠. 호텔 뷔페에 인스턴트식품 있어요? 스테이크가 인스턴트인가요? 아니죠. 저는 부자인적이 없어서 자세히 어떤 음식을 먹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마니 시계차고 맥도날드에 앉아있는 사람 몇명있을까요? 저 처럼 시계도 없이 맥도날드에 앉아있는 사람은 몇명일까요? 웃기죠? 어디서 개수작인가요? 미치셨어요? 이 법 자체의 취지는 겉으로 보면 좋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근데 조금만 자세히 봐도 이상합니다.
문대성이 제시한 청소년 비만률. 이것만 근거로 비만세를 부과한다는건 웃깁니다. 왜냐구요? OECD국가별 비만유병률은 미국-69.2 멕시코 65.1 영국 62.8.......한국 30.2 입니다. 근거는 '청소년 비만 유병률'인데 세금 대상은 전국민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아요? 맞는거 같습니까? 문대성 개새끼야. 용서가 안된다 용서가....
덴마크에서도 내니까 우리도 내자는 분들. 봐주세요. 차는 티콘데 오른쪽 앞바퀴만 벤츠용 바퀴로 바꾸면 차가 굴러갈까요 안굴러갈까요? 애초에 우니라나 최저인금 미국만큼 줘요? 복지 덴마크 만큼해줘요?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전부 덴마크만큼 높아요? 미국 작년까지 법인세 35%였구요 우리나라는 24.2%입니다. 명박이 새끼가 자꾸 까내려서 점점 낮아지고 이제 근혜찡이 더 내리겠죠.
국고 빈거 매꾸긴 해야겠고 직접세 올리자니 부자들이 징징거릴꺼고 만만한게 서민인데 명분은 있어야겠고 선진국에서 하는거 가져 오면 다들 받아들이겠지 해서 똥싸지 말았으면 합니다. 정말 국개의원들 죽이고 싶네요.
2. 전체 매출의 5%가 크냐?
-1월에 발의되서 한참 물의를 일으킨 법이죠. 셧다운제. '전체매출의 100/5를 곱한 금액 안에서 과세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법을 지키면 된다고 하지만 매출의 5%가 얼마나 큰지 이야기 해보았으면 합니다. 기업이 튼튼한 기업인지 볼때 재무제표상의 비율을 자주 참고합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실한 기업으로 봅니다. 최저기준이라는 겁니다. 매출액대비 순이익의 최저 비율은 20%입니다. 20%안나오면 부실기업일 확률이 높고 주가가 제대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자본 부실일 확률이 높고 자본이 부실하면 재무구조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그 기업은 도산을 하거나 파산을 하겠죠. 그럼 전체매출의 5%를 가져갔다고 칩시다. 근데 과징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즉 세금이랑 관계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과징금 얼마 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세법의 혜택이 적용안된다는거고 그냥 고스란히 순이익에서 빼간다는 겁니다. 내 회사가 100만원 벌면 나한테 순이익이 20만원 남아야 하는데 여기서 5만원이 빠잡니다. 내 순이익의 1/4가 순식간에 똑 떨어져 나갑니다. 참 좋다 그죠? 아까도 말씀 드렸겠지만 순이익 20%안되면 부실기업 취급 받습니다. 난 평소처럼 하고 우리 기업은 튼튼한데 과징금 때문에 순식간에 부실기업 취급받습니다.
과징금 징수 하는 경우는 전부 게임중독과 관련있습니다. 심의를 안받았거나 '중독유발지수가 높은 게임'을 출시했거나.....중독유발지수....들어보셨죠?
중독유발지수 기준.
첫 번째 - 강박적 상호작용
- 게임 캐릭터의 레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해 협동하는 게임구조.
- 여러 명이 함께 임무(퀘스트)를 수행해야 때문에 게임 도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게임구조.
(오타가 아닙니다. 수행해야 때문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 게임을 하면서 같이 하는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임구조.
첫번째만 봐도 뜨악하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웃긴건 중독지수 심하면 자체적으로 출시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기에 해당하는거......블소가 60억 들었다고 했나? 600억들었다고 했나. 아닌가? 6조였나? 여튼 천문학적인 금액 투자하고 이제 게등위 심의만 받으면 되는데 심의에서 탈락. 첫번째 이유 부터 중독성 게임으로 판명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음 기준들은 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들 한번 쯤 보셨겠죠.
왜 이런 법안 발의 했냐구요? 간단하죠. 국민들 관심 어떻게든 돌려야겠고 마침 국고도 바닥나가는데 제일 만만한곳 찔러보자이죠. 만만한겁니다. 그래놓고 '미국은 게임산업으로 몇조를 벌었더라.'하면서 우리는 왜 발전 못하냐고 개소리하죠. 왜 우리는 닌텐도 같은거 못만드냐고 닥달하죠. 살인욕구가 막 피어오릅니다.
5% 중독기금으로 못내? 사회적 책임을 안다하는 기업이네. 그런건 망해도 돼. 하시는 인간들 제 앞으로 4열종대로 집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있는 분야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데 어느 문헌과 전문서적에서도 '기업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면서까지'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는게 옳다고 말하는 학자는 없었습니다. 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이라는 주제로 특강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업은 당연히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쪽의 사람이고 무차별적 이윤추구는 지양해야하는 자세라고 목에 핏대세우며 말하는 입장이지만 저런 병슨같은 법안은 지켜 볼 수가 없군요.
3.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아니다.
-이거야 말로 모호로비치치 불연속 면같은 게르만족 지랄옆차기 같은 말입니다. 심지어 이글이 있는 블로그 이름이 '경제광장'입니다. 존나 경제를 발로 배우셨어요? 참........얼척이 없어서.
상식적으로 기업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말이죠.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입니다. 개인 기업은 개인 소득세에 따르고 법인 기업은 법인소득세에 따르는데 삼성이 개인기업이면 어떻게 될까요? 누진세율 38% 직격탄 맞고 "어 ㅆㅂ 이게 아닌데?" 할겁니다. 법인세 현재 22%입니다. 최고 누진세율을 말한겁니다. 100억을 벌든 1조를 벌든 22%이상은 안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부자감세냐구요?
이야기는 엄청 길고 설명할 것도 많지만 간단하게 핵심만 짚자면 자영업, 영세업자들은 전부 개인기업입니다. 진짜 돈 많이 버는 것들이 대기업이 바로 법인입니다. 보통 경영학적으로 말할때 연 매출 1억 안나오면 그냥 개인기업으로 있으라고 말합니다. 1억 이하 버는 분들, 영세한 서민들은 법인세 인하로 인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에는 실효세율이란게 있습니다. 이건 좀 세부적인 이야기인데 예를 들자면
허미전자가 연매출 100억을 냈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과세표준=매출액-원가-비용-운영비-임대료-이자'입니다. 그렇게 다 빼고 나니 20억이 과세표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제 세율 구간은
2억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 초과 22%
입니다.
계산하자면 허미전자의 올해 법인세는 총과세 20억에 대하여 구간별로 나누어
2억이하인 소득에 대해 10%인 2천만원을 적용합니다.
2억~200억 구간의 소득인 18억(20억-2억입니다. 2억을 빼주는 이유는 2억은 윗줄에서 2천만원의 세금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에 대하여 20%. 3억 6천만원입니다.
총 세금은 3억 8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 20억에 대하여 3억 8천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19%입니다. 현제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권때 부터 꾸준히 감소되어왔습니다. 법인세 감소의 주 방안은 2억~200구간을 만들어 종전의 24.2%에서 21%구간을 만들었고 여기에 더 감소를 해서 20%까지 만들고 200억초과구간에 24.2%를 22%까지 낮춘겁니다. 즉, 진짜 돈많이 버는 새끼들 세금은 낮춰주고 정작 이제 돈좀 벌기 시작한 2억 이하의 법인기업은 상관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세율인하입니까? 이래도 부자감세가 아니라구요? 삼성의 실효세율은 16%가 체 안됩니다. 누구를 위한 감세입니까? 제벌을 위한게 아니라구요?
4. 법인세 인상이 가격인상을 가져온다. 그러니 법인세 인상을 막아야 한다.
-네, 가져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다는건 개소리입니다. 삼성전자가 연매출 2조라고 칩시다. 여기서 법인세 인상으로 실효세율이 2%올랐어요. 우리가 사는 제품에 가격이 2% 오를까요? 아니요. 제품의 가격이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30만원짜리 삼성 엠피3 2%오르면 우리가 얼마 부담합니까? 6천원? 주죠. 까짓껏. 기업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전부 간접세라고 인식하면 곤란합니다. 법인세는 어디까지나 직접세입니다. 물론 유통과정에서 일부 담세를 전과하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세금의 인상을 전부 제품 가격에 부과하는 멍청하고 복잡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만약 기업의 법인세가 증가한다면 세금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제품가격을 올리는 것 보다 재무구조에서 자본의 비율을 줄이고 부채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품의 각겨인상이 가격경쟁력 악화를 유발하고 매출에 연결된다면 당연히 기업은 상품가격인상이 아니라 부채증가를 택할겁니다. 물론 현기차 처럼 독과점이 일어나는 시장은 다르겠지만 말이죠....
뭐 더 있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고............이제 휴식을 좀해야 겠기 때문에 다음에 또 개소리를 본다면 또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새벽이라 묻히겠지만 한 분이라도 더 읽고 선동안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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