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의학적 관점에서 제기하는 의혹 정리 ]
1. 노회찬 의원은 건물 벽에서 6~8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됨. 완전히 뭉개진 얼굴을 밑으로 하고 엎드린 상태였음.
:: 사람이 투신 자살을 할 때 다이빙하듯이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 설사 다이빙을 하더라도 머리가 깨지지 얼굴이 뭉개지지는 않는다고 함. 왜 투신했다는 창문 바로 밑이 아니라 6~8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는지 의문.
2. 경비원이 쿵 소리가 나서 바로 가서 맥을 짚어보니 맥이 없었다고 증언.
:: 외력에 의해 머리가 부서져도 맥박이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함. 심장은 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신경이기 때문. 그래서 이런 경우 출혈이 심해진 후에야 맥박이 서서히 줄어든다 함. 따라서 이미 사망한 이후에 떨어졌거나 혹은 경비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는 판단이 가능.
3. 사람이 살아서 떨어지면 주변이 피범벅이 된다.
:: 그런데 현장에서 노회찬 의원의 혈흔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4. 이 사건은 변사이며, 노회찬 의원은 변사자이다. 변사자 처리 지침은 부검이 원칙이다.
:: 부검을 하면 타살 흔적(마취 혹은 멍 등의 신체적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백남기 때와 마찬가지로 부검하지 않고 화장을 한다면, 타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무현 때도 화장을 했었다. 참고로 노무현 당시 부엉이 바위에서도 혈흔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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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에 대한 부정말고, 메세지에 대한 합리적 반론은 왜 아무도 안하죠?
여기서 건설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길 바라는 건, 어리석은 기대일 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