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물품 공급업자로 판매장려금 200여억원을 받아낸 한국미니스톱에 과징금 2억340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도시락, 과자, 음료, 주류 등 236개 공급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빠진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장려금 약 231억원을 받았다.
판매장려금은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전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의 사유에 따라 공급업자가 지급하는 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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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07/17 09:04:20 71.91.***.79 가뭄에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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