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상가법 등 민생입법 처리를" vs 야 "최저임금 인상 논란 안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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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1순위’로 꼽고 있다.
현행 5년까지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담겼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진척이 없다.
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이 치솟는 임대료 탓에 경영의 불안정성을 겪고 지급 여력도 떨어지는 만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안정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저임금 노동자 소득을 보장해주는 최저임금을 안 올릴
수가 없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다”며 “가겟세만 줄여도 4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고 10년 정도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으면 중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야당과 논의해서 정기국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8월 말에라도 처리할 계획”이라며
“최저임금 인상하면 안 된다고 싸움 붙일 게 아니라 야당과 (소상공인 보호도 함께 하는) 정치적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맹점주들을 본사 ‘갑질’에서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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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놈들은 최저임금을 핑계로 상가보호법등 민생법안을 제때 통과 안 시킬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야당의 이런 꼬라지를 볼 때마다 빡치는데 할 수 있는게 없으니 더 답답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