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25쪽 분량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변씨는 저서 등에서 "JTBC에서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와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태블릿PC 조작 주장 등이 합리적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변씨는 JTBC 사옥, 손 사장의 집, 손 사장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변씨는 지난 5월30일 구속영장 발부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변호인이었던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서정욱(58·28기)·도태우(49·41기) 변호사는 첫 공판을 하루 앞둔 10일 모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박 판사는 일단 김상이(37·변호사시험 3회) 국선변호사를 직권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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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07/11 15:42:55 1.224.***.240 ang5
751289[2] 2018/07/11 15:48:47 1.233.***.220 무명한
90249[3] 2018/07/11 15:52:26 223.39.***.16 말하는대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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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597[7] 2018/07/11 16:49:27 175.206.***.143 구아니
562727[8] 2018/07/11 16:57:16 221.143.***.27 고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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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939[10] 2018/07/11 17:14:12 121.143.***.54 자수정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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