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어 여성변회도 반대 성명···“사명감 폄하 말라”
예산, 45억 원 필요했지만 전년도와 같은 25억 원
지난달 28일 법무부가 낸 설명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수당 지급 예산은 못 미쳤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는 지난 2014년 1만3363건, 2015년 1만6106건, 2016년 1만9336건, 2017년 1만9903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법무부는 재정 당국에 예산 증액을 요청해 왔으나 2018년 예산 편성액은 전년도와 같은 25억 원에 그쳤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기준 이미 15억 원을 집행한 만큼 올해 약 45억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가 증액을 요청했으나 재정당국은 보수지급 기준 적정화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과거 보수지급 기준 중 불합리한 부분이 다소 있다고 판단해 보수기준표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산 추가 증액 없이는 하반기부터 보수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 “보수 지급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보수기준 개정은 불가피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본수당 및 상담 보수액 제한을 신설하고 추가 절차 참여 시 재량 증액 범위를 일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직접적 절차 참여에 높은 비중을 두도록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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