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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06_0000356688&cID=10201&pID=10200
군인권센터 발표
-작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
-이는 명백한 쿠데타 계획이며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
문건 내용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 대응.
-상황 악화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
-계엄 수행시 투입 전력.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병력배치] 청와대 30사단 1개여단 및 1공수여단, 광화문 30사단 2개여단 및 9공수여단, 서울정부청사 20사단 2개중대
-국회의사당 20사단 1개여단.
군인권센터
-이 계획은 518광주와 흡사
-전쟁계획을 방불케하는 계획. 지휘관은 모두 육사출신이며 지금도 요직을 맡고 있음
-부대 위치도 포천,연천,양주,파주,고양,양평,가평,홍천 등 전바우대로 서울 길목 요충지 부대
-당시 북한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수도를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후방으로 빼 시민학살과 국가전복에 동원한다는건
-내란이 아니면 무언가?
-문건에는 군이 비상계엄 후 국가 장악을 위한 구체적 계획까지 명시함
-위수령 폐지법을 국회가 마련할걸 대비해 대통령 거부권을 전략으로 제시
-주요 정치인과 인사에 대한 처단책도 마련됨.
-탄핵기각 후 진보 인사 선동으로 시위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주동자 색출 사법처리 및 방통위 동원으로 SNS 계정 폐쇄도 생각함
-이 계획대로라면 계엄령 선포 후 문재인과 당시 야당 정치인과 시민인사들은 전부 체포 됐을 것.
-문서 작성자는 기무사 참모장이자 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인 소강원 소장이다.
-계엄령 주부서는 합참인데 기무사가 나서는 것이므로 명백한 월권이며,
-지휘계통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한 것도 정식 계엄령이 아닌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이다.
-이 문건을 보고 받고도 방관한 김관진, 한민구 및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및 구홍모 전 수방사령관을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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