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S 추종' 시리아인 구속..국내 테러방지법 첫 사례
이슬람의 과격 무장세력 IS를 추종하는 시리아인이
국내에서 IS를 선전하고 포섭 활동을 해 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년 전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진 뒤, 이 법에 따라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한국에 들어온 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경기도의 여러 폐차장을 돌며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차량 안에서는 부탄가스와 폭죽 등 폭발성 물질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재료들로 사제 폭발물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테러단체인 이슬람 과격 무장세력 IS를 선전하고
주변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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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폭단 만들.준비물도 가지고 있었다는데...
무섭네요.
인도적 체류 허용하면 10년이상 우리나라에 머무를수 있는 건가요?
난민아닌데도.... 매년 체류허용 갱신하면
난민인정과 다를바 없는것 같네요....
갱신이 제한이 없나보네요.....ㅠ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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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07/05 22:59:53 122.47.***.19 지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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