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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12조원대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심의했다.
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며 "금융위원회에서 기관 및 임원제재 안건과 함께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진짜 미쳤네요.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04134622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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