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일반민족법' 개정 착수
[연합뉴스 2004-04-19 10:30:00]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 열린우리당은 지난 1월 `누더기법안이 됐다'는 친일문제 연구 학계와 사회단체 등의 반발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희선(金希宣)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16대 국회 후반기에 통과된 친일반민족법은 친일행위 폭을 과거사 특별위원회가 제시했던 안보다 축소.제한했다"며 "17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일부 조항을 개정한 법안을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초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창씨개명권유와 일제 헌병하사관 근무, 고등계형사 등도 친일행위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과 연관돼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계급문제와 관련, 당초 법안에 `중좌 이상으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친일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장교'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당초 법안에 `문화기관'을 통해 일제식민통치를 찬양하고 침략전쟁에 협력한 사람을 친일행위로 간주토록 한 것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보고, 기관을 언론,예술, 학교, 종교, 문학 등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법 통과 당시 친일반민족행위가 규정하고 있는 범주가 광범위해 `마녀사냥식'으로 친일파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져 사회분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이번 법안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측은 "당초 법안에는 전국단위로 이뤄져야 친일행위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역단위의 친일행위도 역사적 평가를 받도록 해야한다"며 "이 법안이 발효되는 9월이전에 반드시 개정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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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설레는가?
김희선의원을 국회에서 일하게 해주신 지역(어디더라..?)의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 바이다.
특히 박근혜의원을 주목하며 지켜보겠다.
또 야당죽이기 운운하며 텔레비젼서 눈물로 아름답지못한 장면을 연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님"의 션션한 발언 또한 무척이나 기대되는 바이다.
아래는 김희선의원 홈페이지에 있는글을 옮김...내맘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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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친일청산 개정안 반드시 완성돼야
작성자 - 외대앞역에서 싸인 받은 사람
등록일 - 2004-04-19
김희선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를 기억하실리는 없지만, 저는 김희선의원을
실물로 봤을때 짝사랑하던 여자를 만난 것 처럼
기쁘고 떨렸습니다 ㅋㅋ
외대앞 전철역 계단에서 유세하실때
김희선 의원님께 명함받고 올라가다가
다시 안올 기회가 아깝다싶어
수첩에 싸인받았던 사람입니다. 연규관이라고 합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 모금운동이 나라에서 불발,
물론 한나라당이 반대했죠.. 그래서 네티즌
참여에 저도 1만원 송금햇습니다.
전 사실 자선사업이나 모금운동에 참여한적이
별로 없었지만, 친일청산만큼은 도저히
모니터앞에서만 비분강개하는게 아쉬워
행동을 했습니다.
16대에서 반민특위 이후 수십년만에
친일청산법이 나왔지만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의 방해로 누더기 법이 됐죠?
17대에서는 한나라당의 방해도 물리칠
안정적 의석이 있으니
꼭 개정안을 내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불편부당하게
깨끗한 친일청산을 이룰
친일청산 법 개정을 주문합니다.
김희선의원님께서 친일청산법을
앞장서서 만드시는 모습에 감복했습니다.
꼭 이땅의 최소한의 정의를 위한
법제정을 완수해 주세요.
진심으로 부탁하고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