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주완 이라고 합니다.
성남김사랑씨를 도와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거대한 권력과 일반시민이 맞서 싸운다는게 얼마나 위험하고 힘겨운 일인지 몸소 느끼고 있는중입니다.
마지막 맨아래 다음카페 링크는 이때까지 김사랑씨 사건을 겪으면서 직접보고 듣고 느낀 점과 증거를 가지고 사건의 처음과 정신병원에서 구출될때까지의 과정을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김사랑씨의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랍니다.
1. 2017년 11월 14일. 성남.
지인집에 치킨을 먹으러 가던 성남시민이 경찰에 의해 납치가 돼 정신병원에 강제감금 됐다!
납치도중 경찰차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던 시민의 입을 틀어막아 입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정신병원에서 남자 간호조무사로부터 주사를 맞지않으면 포승줄로 묶는다 협박당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아티반, 할리페리돌 등을 기준치 4배를 투여받고 13시간을 기절한다.
( 위 약물은 마취제 성분으로 부작용중 기억상실 증상이 있다. 김사랑씨는 실제 기억을 일부 잃었다)
아티반, 할리페리돌은 사망사례가 있는 약물이다.
부작용도 많고 투약전 여성일경우 임신테스트가 반드시 이뤄져야하고(유산의위험) 그 약물에대한 적합도 검사를 받아야한다.
아무런 검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새벽에 기절해 있는 사람을 억지로 깨워 밥을 먹인다.
아티반, 할리페리돌 부작용중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나와있다. 그기다 기준치4배를 과다투여했다.
그렇다면 새벽에 밥을 먹인 이유는 무엇일까?
" 구토를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
살인미수다!
실제로 정신병원 cctv영상을 확인한결과 밥을 먹자마자 뒤로 철퍼득 쓰러졌다.
김사랑씨는 이장면에서 기억상실 증세를 보였다.
밥먹은 기억이 없다고한다.
( cctv를 확인한 김사랑씨는 밥먹는 장면을 보고 한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1.가족이아닌 경찰이 실종신고를 낸다.
(우리나라 법에는 성인실종에 관한 법률은 없다)
2. 계획된 납치가 실패하자 정신보건법 중 응급입원을 들이댔다.
3. 김사랑씨는 정신병력이 없다.
( 정신보건법 적용이 안된다 )
4. 경찰은 응급입원이라고 주장한다.
( 김사랑씨는 치킨먹으러 가는 중이였고 오전에경찰과 통화중 편파수사에 억울해 죽겠다 라고 한적이 있다. 억울해 죽겠다 라고 한걸 자살자로 판단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시켰다고 한다.
예를들어보자, 한강다리에서 자살자를 구조했으면 가족에게 인계하거나 거취를 본인의사에 맡기거나 다쳤으면 병원을, 조사받을게 있으면 경찰서를 가는게 당연하다.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자살자들은 모두 정신병원에 가있어야 정상이란 말인가? )
5.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정신병력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 응급입원이 될려면)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이여야 된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공격할려고 한다, 내 머리속에 누가 칩을 박아 나를 조종한다, 개가나를 보고 말을건다 등 한마디로 미친사람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경찰이 주장하는 자살자라서 응급입원시켰다 라고 주장하는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자살자는 사리분별이 확실한 사람이다.
" 죽겠다 " 라는 정확한 판단을 스스로 내렸기 때문이다.
합법적 납치 감금 그리고 진실 현실판 개봉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