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당시 판사 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410개 문서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이어 작성자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이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7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사법농단 410개 문서 파일을 작성한 판사 이름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기에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은 한국 법치주의를 위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자료 공개 요구에 410개 문서 파일 제목은 공개했지만 작성자 이름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그는 "법관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며 "독립성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상명하복의 관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라면 사법부 상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해야 한다"며 "국민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 사법농단의 실체와 가담 법관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받은 비공개 문건 300여건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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