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체류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당연하다는 듯 죄인처럼 대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법체류 자체가 죄를 지은겁니다) 외국인이 아니라도 구금을 쉽게 용인하는 시스템은 얼마든지 국가 전체에 인권침해적 요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봤죠.” 그래서 이들은 입법 작업에 한창이다.
무기한 구금을 용인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63조를 손보는 개정안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 출입국관리법 63조 현재는 무기한 구금이라 난민들 다른지역으로 가지못하게 막아놓기라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이 이젠 무기한 구금 해제하고 난민들이 1년만 보호소에 있으면 대한민국 전역을 마음껏 다닐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개정하겠다고 법안진행중이라고함 제주도에 있는 560명 1년후면 전국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