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은 법을 넘어서 즐기는 취미라는 것을 몰랐던 제 자신이 바보였나봅니다ㅎㅎ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는 저도 복제품 많이 애용하죠 뭐
괜히 정품 가격보고 부담되서 사지도 못하고 몇번이나 매장 방문하면서 지켜보기만하고
여윳돈 어찌어찌 모아서 저렴한 제품 하나 사면서 좋아하고 했네요.
찾아보니 비슷한거 더 저렴하게 많네요요. 진짜 제가 바보였습니다.
원래 그렇게 즐기는 취미였었다는거 알았으면 정품 살 돈으로 벌써 콜렉션 두 배 이상은 모았을텐데요.....
신세계를 알게 된거 같네요.
제가 중국산 프라모델 언급한건 반다이에서 직접 그게 불법이라고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본사도 아니고 대만반다이에서 한건데 뭐 신경 쓸거 있나요, 그냥 무시하면 되죠.
레진킷들 뭐 그런건 저작권자들이 그냥 조용히 있으니 짝퉁 구매하기 더 좋네요.
여기는 많은 분들이 짝퉁에 대한 거부감도 없으니 구매하게 되면 간간히 자랑도 좀 해야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요. 장난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헛소리해서요.
꼬릿말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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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반다이가 저작권 소송은 졌다고 하는데 이겼네요.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info/trendbriefing/detail.do?brdctsno=1109
한국저작권위원회 동향리포트 자료입니다.
요약하자면 중국 홍리가 반다이에게 70만 위안 배상하는 것으로 판결났습니다.
뭐 디자인 이런건 저작권이 인정이 안되니 불법 아니라고도 하는데 저작권자는 원 저작물의 파생창작물(2차 창작물)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를 허가받거나 양도 받지 못한 체로 생산하면 이도 역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비라이센스라는 것이 바로 이런 파생창작물을 제작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 중국에서도 이부분 때문에 반다이가 승소할 수 있었던거죠.
원저작권자가 별다른 의사표시 안했으면 맘대로 복제하고 2차 창작물 만들어서 팔던지 사던지 하세요.
전 솔직히 그런거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원 저작권자가 가만히 있는데 제가 뭐라고 감히 하라마라 하겠습니까.
근데 반다이는 그 제품들 불법이고 저작권 침해 했다고(자기들 권리 침해한거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것도 대만반다이라 본사가 한거랑은 다르고 대만반다이만의 입장이라고 봐야하나요?
그리고 저작권 침해물품 물건 특송이나 우편으로 수입하는거 개인적인 용도라도 관세법 위반이니 불법인거 맞고요.
그런 문제 있는 제품 사는거나 관련 글을 올리는거 자제해 달라고 한겁니다.
그게 그렇게 문제인지 솔직히 이해 안 갑니다.
그리고 게임 불법복제하고 다르다고요? 그것도 저작권 침해고 불법복제품도 저작권 침해에요.
저작권은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만든거 내가 맘대로 할 수 있게 남들로부터 보호받는 권리이고 이게 침해된거라고요.
(게임복제는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등의 침해이고 짝퉁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지만 이게 다 저작권에 포함되는겁니다.)
게임이나 영화 같은게 그 자체로 완성품이어서나 결과물 형태의 차이가 있어서 다른건 관련 조항이나 세부 사항이지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건 동일하다고요.  
복제게임 즐긴 사람 처벌 안 받아요. 근데 비난 받아요. 왜? 남의 저작권을 침해한데에 동조한게 되니까.
불법복제품은요? 산 사람 처벌 물론 안 받죠. 근데 비난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아, 오유 장난감게에는 자신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마지막으로 장게에 간간히 오는 사람이 뭐 어쩌고 하는 말 하시던데 눈팅만 하면 틀린걸 틀렸다고 지적하면 안됩니까?
전 장게도 장게지만 불법이나 비합법적인 것에 민감하고 거부하는 오유를 생각해서 글 올린거에요.
오유 전체를 보면 나름 댓글도 달고 했으니 이제 좀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