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겨레신문 허모 기자가 회사의 해고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허 기자는 이달 경찰의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30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허 기자는 “즉시 해고가 될 만한 사유인지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 싶다”며 회사에 재심을 요청했다고 한다. 허 기자는 이 매체에 “여러 면에서 회사에 누를 많이 끼쳤기 때문에 할 말은 없다”면서도 “회사에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허 기자는 이어 “다만 한국사회는 한 번도 약물 범죄자 인권에 대해 논의나 검토를 한 적이 없었다”며 “약물 범죄자들은 자신의 범죄 수준이나 그 내용과 무관하게 사회에서 격리ㆍ퇴출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런 움직임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해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며 “한겨레가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사회 자산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고 싶다”고 설명했다.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언젠가 약물 범죄자 인권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비난과 혐오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