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글 댓글에서 엄청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바로 지인과 표거래를 하는겁니다.
경북이나 대구 등 자한당을 지지하는 골수 지지층들이 많은 곳의 지인들과 말이죠.
나는 경기도 남경필 찍을테니
당신은 김경수를 찍어달라.
이게 진짜 획기적인게 투표할때 핸드폰 수거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투표용지를 촬영한걸 공개적인 인터넷에 유포 하는게 안되는거지 지인과 단둘이 이어폰 꽂고 영상통화로 찍은거 확인 또는 영상 촬영으로 단둘이서만 거래대로 상대 후보를 찍었는지 확인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인터넷에 투표용지 유출이란 명목으로 선거법에 저촉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이거 이정렬 판사님께 트윗으로 물어봐야징 ㅎㅎㅎ
다른분들도 물어봐 주세요.
가능하다는 답변이 얼른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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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05/31 21:45:43 223.39.***.178 입축은메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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