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에 따르자면 오산시 곽상욱 시장이 오산시 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은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내용이며 아래와 같이 기사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상한 위탁계약이네! 시장이 시장하고 계약해?"
행정권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법상 절차를 미이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물의를 빚은바 있는 오산시가 현직 시장이 이사장으로 겸직하고 있는 오산문화재단으로 하여금 공유재산인 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등을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맡겨 당사자 적격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는 위탁계약 당사자가 (갑)과 (을) 모두 동일인인 곽상욱 오산시장인 것으로서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는 물론, 계약법상 당사자로서의 법적지위가 함께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오산문화재단의 민간위탁 적정성 논란의 쟁점사항은 해당 사무가 위수탁 당사자가 동일인으로서 지방계약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자기계약의 가능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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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오산시장은 금번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상당기간 충돌이 있어왔다는 또 다른 기사가 있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현 민간 이사장 체제를 지자체장으로 바꾸고 상임이사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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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산하 재단 이사장을 공모를 통해 임명하는 정상적 운영을 지키고 있으나 몇몇 지자체에서는 공모를 통해 이사장 지원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이 재단 이사장을 맡고, 대신 상임이사 체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편법적으로 행해지는 방식으로, 대신에 상임이사들을 통해 운영 감독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더해 운영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 3)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인,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6.28.>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로 시의 국장을 임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 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⑤ 대표이사를 시의 국장 외 외부인사를 임명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위의 조례는 고맙게도 문제없다는 반론을 주장하시는 분들께서 주신 자료입니다.
앞서 살펴본 자료 1), 자료 2)를 종합해보자면
1. 지자체장이 지자체산하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랭위이며, 위법의 소지도 있다는 점.
2. 그러나, 공모로 이사장 지원자를 구하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시에 지자체장이 재단이사장을 겸임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이경우 상임이사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점.
의 두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성남시 상권활성화 재단 조례'를 살펴서
과연 해당 재단이 이재명 시장 +이재명 재단 이사장 체제 하에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를 판단해보기로 했습니다.
■ 결론
1. 해당 재단은 공모 심사를 통해 이사장을 임명하지 않고, 위법소지와 논란여지가 있는 방식으로 이재명 시장이 이사장을 맡았다는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단은 상임이사 체제릉 강화하는 보완 장치도 애시당초 마련할 의지가 없어보였다는 점
(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로 시의 국장을 임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 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 상임이사를 단 한명도 둘 생각이 없다 )
3. 따라서 우리는 이재명 시장이 재단 이사장을 겸직했던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 초기부터 투명하고 공정하며 엄격한 운영을 하고자 했던 의지가 결여되었으며, 그 불투명성과 의혹은 상당하다는 점을 알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