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입니다. 펌글~
법무부가 경찰이 요구한 혜경궁 김씨에 대한 미 사법부 공조요청에 제동을 걸었다는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법무부가 경찰수사에 개입해서 혜경궁 김씨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 로 해석하시는데,
지금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나열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왜곡글은 바로잡아 주세요.
1.법무부가 이메일과 전화로 미국 당국과 실무 협의를 거치면 사법부 공조가 가능
2.개인 정보 요청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자료에 대한 공조 여부는 미국측에서 검토 가능
3.단 공조를 받기 위해서는 두 나라에서 모두 죄가 되야함.
4.미국 선거법 처벌 규정이 한국과 달라 윤석열 검사 당시에도 미국 측이 사법 공조에 나색을 표했음
5.명예훼손은 미국에서 연방법에서 범죄가 아니고 주법에서도 극히 일부주를 제외하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
6. 한국 법원에 사실 조회신청 후
"Hague Convetion of 18 March On The Taking Of Evidence Abroad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에 근거
미국 법원을 통하여 사실 조회 신청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개인정보 공개 요청 과정이 됨
물론 6의 사항은 개인에 대부분 해당하는 사안이라 크게 상관은 없지만 한국 법무부가 미 사법부에 혜경궁 김씨라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허위사실,타후보 비방)등의 범죄사실을 갖고 공조를 요구해봤자, 미 사법부에서 해당 범죄사실이 형사로 인정되거나 중요 범죄로 인식되는 공통죄목이 아니라 거절당할 확률이 99.999% 입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국정원 댓글 조작에 관련해 미 사법부에 공조요청을 했을 때도 미사법부는 두 나라의 선거법의 차이로 공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살인 , 납치, 유괴, 테러 같은 중범죄 아니면 협조 안해줍니다
저도 예전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당시 한국측 과 미국측의 트위터 계정 개인정보 요청에 관한 기억과 기사와 정보를 통해 쓴 글이라 2018년 현재와 달라진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쪽으로 저보다 해박한 분들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 보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