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506212701475?f=m&rcmd=rn [ 분양대행 사실상 금지..청약 줄연기 불보듯 ]
국토부 "건설면허 소지해야 영업"지자체·한국주택협회 등에 공문 강남 분양서 청약규정 위반 적발.."무면허 대행사가 시장 왜곡해" 대행사 대부분 건설 면허 없고 건설사는 관련 인력 부족해..분양연기로 시장 혼란 클듯
정부가 건설업체의 용역을 받아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분양대행업 행위를 사실상 금지조치했다. 최근 강남 지역 분양현장에서 일부 분양대행사들의 위법조치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원래부터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직접 분양하도록 되어 있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달과 다음달 분양을 앞둔 아파트의 분양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 등에 보냈다.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통보했다.
실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4항'엔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는 건설업자가 대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44조 제1항에 명시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 규정돼 있다. 즉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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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분양대행사의 업무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업계 경쟁력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건설업 면허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분양대행사들도 건설업 면허를 가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분양대행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건설업 면허를 따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 기사가 하도 어이없어서 올려봅니다.
기사 맺음을 탁상행정이라는둥 황당하다는둥 하는 불법영업자들의 주장으로 마무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