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윤리심판위원회 명단 공개 거부건 때문에 당헌당규를 읽어봤습니다만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내용은 안보입니다.
(일전에 제가 민주당 중앙당에 전화해서 당직자 이름 물어봤더니 알려주면 안된다고 내규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것과 비슷한 상황이군요)
그 대신 흥미로운것들 몇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1. 중앙윤리심판원장은 당대표가 추천합니다.
2. 당대표,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는 [직권조사명령]으로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령할수 있습니다.
이 지시를 중앙윤심원이 1개월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할때는 중앙당이 직접 조사를 해 징계 심의 의결할수 있습니다.
3. 당대표는 선거 또는 비상시에 윤리심판위원회가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발생할 유려가 있다고 인정할때는
[비상징계]를 내릴수 있습니다.
중간요약 : 중앙윤리심판원장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당대표는 [직권조사명령], 과 [비상징계]를 행사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과연 이재명에 대해서 당대표가 할수 있는게 무엇이냐 라는 질문과
- 추미애의 할수있는게 없다라는 대답에 대한 의문점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4. 당규에는 안건심의를 위해서 징계혐의자, 청원인, 기타관계자에게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에 특별한 사유없이 불응할경우 징계의 대상이됩니다.
5. 윤리심판원은 징계혐의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징계혐의자가 이를 1회이상 거부할시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중간요약 : 윤리심판위원회는 이재명을 소환할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현재까지 (5월1일) 이에 관한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6. 징계사유들입니다.
6-1 윤리규범 내용중 품위유지
6-2 윤리규범 내용중 공정한 직무수행
그 외 더 세세한것들은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이건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입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자한당까지도 공개하는 윤리심판위원회에 대한 명단공개를 거부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이는 당헌 당규에도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번 혜경궁트윗 계정주의 해당행위 및 선거법위반에 관련하여
당대표를 포함한 당지도부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점은 당규내용으로보면 거짓입니다.
이는 오히려 당지도부의 직무유기로 보여질수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혜경궁트윗계정주와 이재명에 관련해서 뭉개기작전을 피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과연 일부 적폐 경찰 검찰 사법부를 비판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의문스런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천관리위원회의 워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