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간인을 강제 연행해 정신병원에 강제수용, 구금한 사실이 알려져 인권유린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성남시와 일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성남 수정경찰서는 지난 2017년 11월 14일 성남시민 김은진씨를 연행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김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지인의 연락을 받고 함께 만나서 치킨을 같이 먹기로 하고 성남시의 한 주택가를 걸어가고 있던 중
뒤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 멈춰서 뒤돌아보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뒤돌아보니 성남시 수정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뒤따라오고 있었고 이들은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경찰 순찰차에 강제로 태웠다고 한다.
더구나 경찰은 모두 남성이었고 경찰차에 강제로 태워지는데 '왜 그러느냐 놓으라'고 얘기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경찰이 사실상 강제로 납치에 가까운 연행을 하는 것이어서 시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다고 한다.
김 씨는 "여자 몸으로 힘에 부쳐 순찰차에 강제로 태워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손이 가슴이나 주요 부위 등에 닿는 등
성적 수치심이 드는 성추행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에게 "실종신고가 돼있다. 집주소를 대라"고만 요구했고
이에 김 씨가 "누가 실종신고를 했느냐"고 하자 경찰은 모른다고 하면서 안되겠다는 말과 함께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다고 했다.
경찰의 조치는 이후 더욱 황당했다고 한다. 김 씨는 가봐야 경찰서로 갈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김 씨는 이재명 시장(현재는 사퇴)과 성남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성남시와 이 시장으로부터 분당경찰서에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분당경찰서는 중원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토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찰차가 향한 곳은 경찰서가 아닌 수정구에 있는 한 정신병원이었다.
경찰들은 김 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고 한다. 정신병원이 위치한 곳은 이재명 시장이 재단이사장을 맡은
상가활성화재단과 한 건물에 있었다고 했다.
김 씨를 정신병원에 넣은 경찰은 돌아갔는데 더욱 기막힌 것은 이미 정신병원에 도착하기 전 경찰이 김 씨의 실종신고를
낸 상태였다는 것이다.
김 씨를 아예 세상에서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낳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후 전개된 상황은 김 씨에겐 매우 위험한 순간의 연속이었다.
경찰이 돌아간 이후 이후 정신병원 직원들이 김 씨를 통제했다.
김 씨는 이후 저항하기 조차 어려운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 의사와의 간단한 면담을 거친 후 약물처방을 받고 독방에 수용됐다.
약물 주입을 위해 남자간호사들이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하의를 강제로 벗기려고 해 이에 놀란 김 씨가 "제발 살려달라"며 "
아래는 내가 벗겠다"고 한 뒤 잠시 틈을 이용해 SOS 문자를 했다고 한다. 김 씨는 약물투입 직전 기적에 가깝게 간신히 SNS에 "살려 달라"는 한마디를 남겼고 이내 휴대폰을 빼앗겼다.
김 씨의 기억은 거기서 끝이었고 약물이 투입된 뒤 김씨는 이후 상황을 모른 채 혼절했다고 했다.
다행히 만나기로 했던 지인이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던 차에 구조요청 문자를 보고 다음날 김 씨를 구조했다고 한다.
정신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은 직계가족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어 성남지역 시민단체들이 김 씨의 부모와 함께
해당 정신병원을 찾아가 김 씨를 데리고 나왔다.
김 씨는 확인 결과 경찰이 병원측에 수용 의뢰를 김 씨의 부모 이름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 정신병원 측은 일부 매체에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이었다며 경찰의 판단에 따라 3일간 강제입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평소 어떠한 정신질환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멀쩡한 시민을 경찰이 실종신고를 미리 내놓고
강제 연행해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한 배경의 이유가 무엇인 지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김 씨의 관련 사건을 수사한 중원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은 본지의 전화확인 취재에 대해 "현재 다른 사건을 조사하는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하겠다"며 잠깐만 사실관계라도 밝혀달라는 말이 채 끊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본지는 이후 과정을 후속 취재해 진실을 규명하는데 다가갈 예정이다.)
왜 그의 주변은 정신병자가 많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