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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045
    작성자 : 초소의늑대
    추천 : 0
    조회수 : 1054
    IP : 59.29.***.199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12/12/21 23:47:47
    http://todayhumor.com/?law_1045 모바일
    형법 일부개정

    형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574호, 2012.12.1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친고죄 및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242조, 제288조제2항, 제297조, 제303조제1항·제2항,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나. 추행·간음 목적의 약취·유인·수수·은닉죄 및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96조 및 제306조 삭제).

        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97조의2 신설, 제299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5조 및 제305조의2).

        라. 실효성이 미약하고,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훼손하는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현행 제304조 삭제).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률 제11574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2조 중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88조제2항 중 “부녀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96조를 삭제한다. 

      제297조 중 “부녀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 중 “前2條”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로 한다.

      제300조 중 “前3條”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로 한다.

      제301조 중 “제297조 내지 제300조”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로 한다.

      제301조의2 전단 중 “제297조 내지 제300조”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로 한다.

      제303조제1항 중 “婦女”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녀를”을 각각 “사람을”로 한다.

      제304조를 삭제한다.

      제305조 중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로,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로 한다.

      제305조의2 중 “제297조부터”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로 한다.

      제306조를 삭제한다.

      제339조 중 “부녀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40조제3항 중 “부녀를 강간한”을 “강간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96조 및 제3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를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로 한다.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60&lsId=00169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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