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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모(49, 필명 '드루킹')씨가 보수진영의 댓글 조작 실태에 대한 수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직접 댓글 조작을 모의했다고 검찰이 1차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씨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상을 노린 정치 브로커의 음해 공작'이라는 여권의 시각과는 차이가 난다. 다만, 아직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아 이번 잠정 결론이 수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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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김씨 등 3명을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하면서 이들의 범행 동기에 대해 "보수 지지층에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것처럼 가장해 보수층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을 만들기로 모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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