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5천만원 회비 납부는 종전의 범위를 넘어선 금액이므로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부시점 선관위 유권해석을 이미 의뢰했으나
모호한 답변을 회신받았고
2년전 회계장부를 제출했음에도 선관위에서 별도의
제제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서
김기식 전 원장이 위법사실을 알고도 기부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위법이 아니라고 당시에는 선관위가 판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것 아닐까요
회계장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 라도 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선관위가 회계장부를 보고 받고도 아무런 제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시에는 합법하다 라고 판단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합법으로 판단했다가 뒤는게 위법으로 재 유둰해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김기식 위원장이 사건 당시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등 사법기관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알못이라 법리상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금융개혁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소시민의 아쉬움에 주저리 적어봅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8/04/18 10:44:49 122.35.***.74 행복나눔이
752368[2] 2018/04/18 10:47:59 223.38.***.179 지오기
136995[3] 2018/04/18 11:03:22 211.231.***.218 부루터스
744044[4] 2018/04/18 11:19:54 108.162.***.6 newday
759117[5] 2018/04/18 11:38:12 223.38.***.22 palebluemoon
444023[6] 2018/04/18 11:55:14 122.34.***.173 UmortalHOW
553209[7] 2018/04/18 12:16:18 180.64.***.129 김공이산
363316[8] 2018/04/18 13:08:29 117.111.***.85 irooda
755518[9] 2018/04/18 13:43:54 124.59.***.174 sunwood0
626559[10] 2018/04/18 14:26:26 172.69.***.11 프링귤스
169008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