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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정지했다가 출발인데
차량 여러대가 줄지어 오는 경우에도 한대씩 정지했다 출발, 정지했다 출발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대가 일시정지했다가 맨 앞차가 출발하면 따라서 출발이 가능한 것인지
우회전의 경우에도, 직진신호가 들어왔지만 다 건넌 보행자가 신호등 근처에 서있을 경우
앞차가 정지후 출발했어도, 뒷차는 정지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라서 출발이 가능한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곳은 없는거 같고 그냥 무조건 멈춰라 라고만 하는거 같은데
저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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