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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외치 담당…인사·사면·발의권도 축소
한국당의 개헌안은 대통령이 외교 등 대외적 역할을 하고 내치는 총리가 담당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며 국무위원 제청 권한을 가진다. 대신 대통령은 통일·국방·외교 업무를 소관하고 나머지 행정권은 총리가 총괄한다.
아울러 총리에 의해 제청된 국무위원은 국회 동의를 통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중 인사권·사면권·발의권 등도 대폭 축소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02171636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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