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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문제를 다루면서 들여다 볼 두 가지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뽀뽀하려 했다면 성추행이다.
2) 뽀뽀를 하려 했는데 여성이 원하지 않으면 성추행이다.
비슷한 문구 같은데,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우선 1)번 가설은 참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폭행이지요. 하지만 2)번 가설도 참일까요? 이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여성분은 정봉주를 만날 때 인상을 쓰지 않았겠죠. 환희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봉주는 그것이 자기 좋아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슬쩍 떠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폈겠죠. 어떤 여성은 저돌성으로 어떤 여성은 전혀 그렇지 않은 소극적 회피로 남성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여성마다 다른 특징'이 있기에 정봉주는 열심히 계산을 하면서 계속 들이 댔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호텔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만약 정봉주가 그 여성분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으로 뽀뽀를 시도 하려 했는데, 1) 이에 여성분이 싫다는 것을 표시했고 그럼에도 정봉주가 계속 들이댔다면 이건 성폭력일 것입니다. 하지만, 2) 여성분이 보이는 호감의 표정을 사랑의 신호로 여겨 들이대려는 시도를 했고 이에 여성분이 거부해서 그만뒀다면, 그것을 성추행으로 규정해야 할까요.
물론 이에 대해서 여성분들 중에서 2) 번도 성추행이다고 주장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남자들은 그것을 사려 깊게 판단하지 못하냐?고 격분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전적으로 남자들이 모자란 탓입니다. 멍청한 탓입니다. 하여 그에 대해 비판을 할 수 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난감해 하는 여성의 표정’을 ‘호감의 신호’로 여기는 것이 우매한 남성의 맹점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남성은 그것을 구분해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끔 그렇게 저돌적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가령 남성은 가임기 여성의 사진을 80% 확률로 찾아 낸다고 합니다. 같은 여성의 사진이고 가임기인지 아닌지의 차이일 뿐인데, 남성들은 그 차이를 분간해 낸다고 합니다. 매력을 느끼는 직감으로 말이죠. 여성들은 전혀 닿을 수 없는 남성만 가진 능력이지요. 반면 여성들이 가진 능력을 갖지 못한 것이 바로 남자들이 여성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여성이 웃고 있으면 자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특성을 비롯해서요.
그렇기에 남성들은 항시 여성분들에게 물어봐야죠. 여성분들에게 ‘쳐다봐도 되냐?’, ‘손잡아봐도 되냐?’, ‘뽀뽀해도 되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물론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성폭력일 수 있기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하는 연구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종종 함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잘 구분 못합니다.
결국 이렇기에 '강제로 하려는 것이 아닌', '그러한 구분을 잘 못하는 것' 자체를 성폭행의 굴레까지 씌우는 것이 온당하냐는 것이 문제가 대두 되는 것 입니다. 즉 호감을 가진 것으로 여기는 여성과 가까이 앉아 있다가 '분위기가 무르 익어서' 뽀뽀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성폭행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구분되어야 합니다. 여성을 껴안고 뽀뽀를 하려 했다면 성폭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느끼하게 입술을 갖다대려는 상황을 성폭행이라고 규정해야할까요. 이 상황은 단순히 획일화된 도식으로 모든 상황을 ‘성추행 아니다’ ‘맞다’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상존합니다.
정봉주의 사건에 대입해 봅시다. ‘성추행 개념정의’에 있어서 일부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바라보는 것도 성추행-성폭행-시선 강간이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여성이 싫어하는 모든 것은 성폭행이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 번의 경우는 물론 2) 번 역시 당연히 성폭행으로 규정됩니다. 하여 정봉주가 입술을 들이댄 것 자체를 ‘성폭행’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난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여성분이 1)의 가설 같이 ‘정봉주가 뽀뽀를 시도하길래 밀쳐 냈는데 정봉주가 거듭 뽀뽀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했다면, 정봉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성폭행범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은 2)의 문제를 성폭행으로 규정하고 있는 듯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여성분은 1)의 경우처럼 ‘정봉주가 뽀뽀를 시도하길래 거부했는데 계속 뽀뽀를 시도해서 나왔다.’가 아니라, 2)의 경우입니다. 즉 ‘정봉주가 뽀뽀를 시도하려 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성추행을 [사전적 개념]으로 해석해야 하느냐 [확대된 개념]으로 해석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성추행의 사전적 개념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손상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말.’로서 이는 [사전적 성추행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정봉주가 여성분에게 성추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성이 거부했고 그래도 하려고 했다면 정봉주는 사전적 정의이자 협의에 개념에 입각해 성추행 범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봉주가 단순히 뽀뽀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사전적 개념의 성추행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봉주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행위로 정신적 손상을 준 것’이 아니라. ‘성적행위의 결과를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 나갔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다릅니다. 하지만 ‘여성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모두 성추행으로 규정해야 한다.’ [확대된 성추행 개념]을 일부 여성론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그 개념에 의거하면 2)의 경우는 정봉주가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지요.
그러면 누가 옳겠습니까? 누가 절대 선이겠습니까? 어떻게 이 괴리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개념을 각각 절대적으로 고수하는 한에 있어서는 소통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다만 각자 자기주장을 할 뿐이죠. 미투를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가의 논의가 아닌, 의미 없는 서로간의 절대 개념논쟁이 여태껏 계속된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이 때문에 거듭 ‘성폭력과 성폭력 아닌 것 사이에는 애매한 경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물론 그렇다고 2)번이 성폭력이 아니라는 것은 단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폭력 아니더라도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조심해야하고 자중해야지요. 문제 삼아야 하지요. 막을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령 정봉주가 ‘뽀뽀를 거부하는데 계속 하려 했던 성폭행’이 아닌 ‘좋아하는 신호인줄 알고 뽀뽀를 시도한 사례’였다고 하더라도 면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분의 입장을 충분히 잘 살피지 못한 아둔함이 있지요. 그것도 한편의 폭력이기는 폭력일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댓가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일반 폭력’의 이름을 붙이던 ‘강제’의 이름을 붙이던 말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다 싸잡아서 ‘성폭력’으로 규정할 때, 끝나지 않을 영원한 개념 논쟁이 시작되고있고, 사전적 정의는 물론 법적 정의도 결코 2)번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유리하지 않고, 여권 신장에도 과연 유리하게 돌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렇기에 1)번의 사례가 성폭력임을 명확히 하면서 점차 2)번의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성폭행범’이라고 규정되는 것은 인생 종치는 것에 마찬가지입니다. 살인 강도범은 고개 들고 살아도 성폭행범은 살아 남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렇기에 2)번의 개념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항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전혀 다른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드린 말씀처럼 2)는 결코 사전적, 법적, 여론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2)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할 때, 이의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미투 자체를 덮어버리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봉주가 부인이 있음에도 외도를 했음의 문제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할 부분이기에 이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남편이 있음에도 외도를 하는 여성분을 타인이 단죄할 수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건 개인의 문제입니다.
이를 논외로 하고 남자 정봉주가 여성분한테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첫째 과연 1)의 사건이 있었는지 2)의 사건이 있었는지가 문제를 우선 철저히 밝히는 것이 논점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둘째, 2)의 사건이었을 때, 과연 그것을 ‘성폭력’의 범주로 규정해서 단죄해야하느냐? ‘일반폭력’이나 ‘강제’의 범주로 규정해서 단죄해야 하느냐?의 논의가 되어야 하고, 셋째 2)번을 성폭력으로 규정한다면 그로인한 절대 끝나지 않을 개념규정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고 그 때문에 미투 운동은 끊이지 않는 논란의 연속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야 할 바냐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이어지는 잡다한 갈등과 논쟁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고 흑백논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판단해야할 숙고해야할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다 잘라버리고 선과 악의 이분법 구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적이 명확히 보여서 편합니다. 그리고 그 적만 헤치우면 승리를 일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까요? 저 역시 더 깊은 숙고를 하지 못하고 있기에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중언부언 하고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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