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행정법원은 내용을 판단하지 않은 채 재판을 끝내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사건에서 박씨 등은 "탄핵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정원은 원래 9명인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1명이 부족한 8명이 심리 후 결정했으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헌재 심판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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