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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0368
    작성자 : 베르무트
    추천 : 2
    조회수 : 597
    IP : 110.47.***.29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4/10/20 15:35:44
    http://todayhumor.com/?law_10368 모바일
    (본삭금)방 계약할 때 부동산으로 보증금을 보내달라 했는데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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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전에, 약간 줄거리를 설명하려 합니다. 이미 지난 이야기긴 한데요...지금 와서 생각하면 조금 어이가 없어서요. 

    집을 구하려고 한참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방을 찾아서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당시는 9월중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살고 있던 분이 '방을 빼려면 1달정도 시간을 줘야겠다.' 하길래 저는 속으로 한 2주면 구해서 빼겠구만...하고 투덜거렸지만 알겠다 하고 혹시나 빨리 방을 빼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보내뒀지요. 보증금의 10%던가요? 들어가는 날짜는 10월 25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일정이 갑자기 바빠졌고, 그 이후로 연락이 별로 없길래 그냥 25일에 들어가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초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이전의 세입자가 12일에 방을 뺄 수 있을거고, 그날로 계약을 해버렸다. 12일에 들어와라'고 하더군요.
    아니 이런건 미리 통보를 해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요즘 바빠져서 못간다. 25일에 가야겠다고 하니까
    부동산쪽에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전에는 빨리 빼면 들어올 수 있다고 했잖느냐'면서 화를 냅니다.
    솔직히 무리를 하면 이사를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나오니까 굳이 제가 희생하면서까지 들어가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건 보증금이었습니다.
    주인아주머니는 선해보였는데, 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전에 살던 사람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심쓴다 생각하고 다시 부동산에 연락해서 보증금은 12일까지 미리 줄 수 있을거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질문드릴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말하길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 어르신이셔서 인터넷 뱅킹을 할 줄 모른다고 하셔서
    보증금을 부동산 계좌로 보내주면, 그 돈을 이전에 살고있는 입주자에게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부동산 계좌로 보내면 제가 그 집에 보증금을 보냈다는 증거가 없는거 아닌가요?
    제가 그쪽 법을 잘 모르니 불안해져서 주인아주머니께 다시 전화를 해보니, 
    주인아주머니는 부동산에게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뭐라고?;;

    주인아주머니는 보증금 걱정하시다가, 제가 전화해서 12일까지 보증금을 보내드릴 수 있겠다고 하니 고마워하셨는데...
    주인아주머니는 부동산과의 충돌을 막기위해서 "내가(주인아주머니) 보증금 직접 달라고 했다고 할테니 저한테로 보증금 보내주세요"라고 말씀해주셔서 10일 금요일에 미리 보증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럼 현금이든 수표든 찾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줄 수 있을테니까요.

    저는 공연히 좀 화가 나서 부동산 전화를 다 씹고 있는데, 
    보증금을 부동산에 보내는 경우가 흔한가요? 그리고 법적으로 통하는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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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20 15:40:29  182.214.***.30  주점판매불가  117000
    [2] 2014/10/25 11:33:50  116.121.***.86  믕찡꽁  53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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