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협찬 상품 소개는 협찬고지 위반으로 '권고'
[PD저널=구보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KBS 기자가 진행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했다'는 민원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가 상품 협찬 소개 멘트를 읽은 부분에 대해서는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7일 열린 방송소위에서 지난달 16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기자들이 말한다! #방송국_내_미투’편에 출연한 KBS 기자의 발언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품위유지' '양성평등' 조항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은 "KBS 기자가, 진행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해 성희롱을 하고 취재 운운하는 협박성 발언(혹시 공장장님께서도 조금?)을 해 청취자로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달 16일 <뉴스공장>에서 KBS 기자가 미투 기획 보도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진행자에게 “미투(‘미투’관련 KBS 특별취재팀)에서 취재해 봐야겠다. 과연 그런 적이 없었는지. 어쨌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함께 더 생각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다. (▷관련 링크)
전광삼 위원은 “민원인은 박 기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은 듯 하다. 협박의 차원이 아니라, 진행자와 이야기하다가 방송사 내 성차별 문제를 함께 더 생각하자는 취지였다"며 "김어준 씨가 협박으로 받아들였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해야하는 일”이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다.
윤정주 위원도 “KBS 기자가 한 발언의 취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문제를 다같이 생각해보자는 것"이라며 글만 봤을 때는 협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들어보면 (출연자와 진행자가) 서로 웃으며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은 오히려 진행자가 상품 협찬 소개를 한 게 협찬고지 규칙에 걸렸다.
진행자가 상품 협찬 소개 멘트를 읽는 것은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3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지상파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는 상품 협찬과 관련한 고지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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