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 교통카드 입찰 담합건 과징금 2억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LG CNS와 에이텍티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억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2013년 3월20일 입찰 공고한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 운영관리 시스템구축 용역 입찰 당시 사전에 LG CNS를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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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03/27 15:23:35 110.70.***.23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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