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법에 1도 관심없다가 밑의 "
기존 헌법과 개헌안 비교 (새 버전, 더 보기 좋게 정리됨)" 글을 읽고
바뀐점을 생각하던 중에 궁금한점 있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분란 조장용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올립니다.
구버전 12조 신버전13조에서 "③검사의 신청에 의하여==>③청구되고" 로 바뀌었는데
궁금한점
1. 이제 형사가 직접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 청구 할수있게 된건가요???
2. 검사가 일하는게 줄었는데 그만큼 검사 연봉 줄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구버전 13조 신버전 14조
③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궁금한점
1.아주 옜날 오래전 극악 범죄자에게 삼대까지 멸족시킨 형벌 같은건 못하겠죠??? 쥐 닭 대통령 됬다고 가족들 꿀 먹었을 껀데...싹다 잡아야하는데..
2.영화에서 보던 사체빛 때문에 흉악한 사람들이 와서 빛 갚으라고 하는거 돈을 빌린사람에게만 가능한거죠?? 그들의 자식이나 부인이나 남편에게 할 수 없는 거죠???
구버전 20조 신버전 19조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궁금한점
1.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데....대통령이나 의원등 선거에 출마하는 종교인이 있던데....이 법안의 의미로 봐서는 종교인은 정치활동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신버전 21조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궁금한점
1.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이 말은 허가 없이 집회 결사가 일어날수 있다는건가요???
2. 이건 문맥을 이해 못하겠어요 설명좀 해주세요...ㅠ.ㅠ
신버전 32조
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궁금한점
1. 법률로 정하는 교육 이라는 것은 무었인가요??
2. 자식들 초등학교만 보내고 교육이 마음에 안들면 중고등학교는 안보내도 되는건가요???
신버전 47조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동안 석방된다.
궁금한점
1.회기 동안 석방된다. 는 말은 회기 끝나면 다시 깜방 간다는 말이겠죠??? 회기 동안/ 회기 동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