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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035303
    작성자 : 먹고살어
    추천 : 1
    조회수 : 553
    IP : 211.220.***.56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8/03/24 12:00:59
    http://todayhumor.com/?sisa_1035303 모바일
    구버전 헌법과 바뀔 신버전 헌법의 내용과 궁금한점
    옵션
    • 창작글
    • 본인삭제금지
    평소 법에 1도 관심없다가 밑의 "기존 헌법과 개헌안 비교 (새 버전, 더 보기 좋게 정리됨)" 글을 읽고
    바뀐점을 생각하던 중에 궁금한점 있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분란 조장용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올립니다.

    구버전 12조 신버전13조에서 "③검사의 신청에 의하여==>③청구되고" 로 바뀌었는데

    궁금한점
    1. 이제 형사가 직접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 청구 할수있게 된건가요???
    2. 검사가 일하는게 줄었는데 그만큼 검사 연봉 줄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3. 이 바뀐 법안의 효과는 뭘까요???

    구버전 13조 신버전 14조 
    ③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궁금한점
    1.아주 옜날 오래전 극악 범죄자에게 삼대까지 멸족시킨 형벌 같은건 못하겠죠??? 쥐 닭 대통령 됬다고 가족들 꿀 먹었을 껀데...싹다 잡아야하는데..
    2.영화에서 보던 사체빛 때문에 흉악한 사람들이 와서 빛 갚으라고 하는거 돈을 빌린사람에게만 가능한거죠?? 그들의 자식이나 부인이나 남편에게 할 수    없는 거죠???

    구버전 20조 신버전 19조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궁금한점 
    1.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데....대통령이나 의원등 선거에 출마하는 종교인이 있던데....이 법안의 의미로 봐서는 종교인은 정치활동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신버전 21조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궁금한점
    1.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이 말은 허가 없이 집회 결사가 일어날수 있다는건가요???
    2. 이건 문맥을 이해 못하겠어요 설명좀 해주세요...ㅠ.ㅠ

    신버전 32조
    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궁금한점 
    1. 법률로 정하는 교육 이라는 것은 무었인가요??
    2. 자식들 초등학교만 보내고 교육이 마음에 안들면 중고등학교는 안보내도 되는건가요???

    신버전 47조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동안 석방된다.

    궁금한점
    1.회기 동안 석방된다. 는 말은 회기 끝나면 다시 깜방 간다는 말이겠죠??? 회기 동안/ 회기 동안만???


    출처 본인
    먹고살어의 꼬릿말입니다
    아니하며 아니한다 아니할 수==> 않는다, 않으며 로 바꾼거 정말 좋습니다. 굿~!
    구버전 90조 정말 삭제 잘한듯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8/03/24 20:16:41  119.204.***.247  드량  696127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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