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2월에 계약해서 1년 계약했습니다.
300/30으로 작년 2월에 계약이 끝났구요.
계약 끝난 상태에서 살다가 나가게 되면 미리 말하겠다고 했고 집주인(공인중개사임)분도 ㅇㅋ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비신랑을 만나게 되었고 직장 계약도 끝나서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8월 전에 집빼겠다고 집주인에게 설명했고 세입자도 구하고 나가겠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 마지막주 이사 하는 날 우연히 저희 집 계약하기로 한 사람이 예비신랑 아는 사람이었고 예비신랑 부탁으로 이사 도와주러 왔다가
집 계약하기로 한 사람인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먼저 이동하고 난 다음에 관리집..(일반주택인데 맨 꼭대기 층 세입자가 수도세 관리를 합니다.)이
제가 수도세를 안낸적도 없고 꼬박꼬박 냈는데 사는 내내 텃세부리더니 수도세로 사람을 도둑년으로 몰아서 예비신랑과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걸 목격한 그분이 어떻게 세입자가 세입자에게 저러냐고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계약안하겠다고 했구요..
문제는 이게 얘기가 퍼져서 두번째로 방에 관심보이셔서 계약의사 내비추던 분도 계약안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에 원룸홈페이지에 댓글로 얘기가 퍼져서 세입자가 안구해집니다.
그래서 사정 설명하고 못구하겠다 했는데,
집주인분은 자기책임도 아니라면서 끝까지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해서 올리기는 했습니다.
8월까지의 월세랑 이런건 전부다 정산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도 부동산 하시는 입장에서 집을 내놔주셔야 하는데 제 보증금을 까먹으려고 집을 안내놓고 계속 시간만 보내시는 상황입니다.
계약이 끝난 상태라 (작년 2월) 방도 뺐고 정산까지 다한 상황에 더 월세를 지불해야 할 까닭이 없어서
9월 월세를 안냈는데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더라구요...
아무리 얘기해도 윗집에서 난리를 쳤건 해도 자기책임은 아니라고 발을 빼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지금 이사온 예비신랑 집에서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했으면 지불했지 집주인으로서 그동안 자잘한 문제가 생겨도 중재는 커녕 알아서 세입자끼리 합의보라고 늘 발을 빼서
이만저만 고충이 컸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봐도 계약종료후 제 경우에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보증금에서 돈을 빼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윗집의 책임도 큰 상황인데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액수가 적지 않은 만큼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