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일반인의 명의를 빌려 2011∼2017년 46건의 민원을 대리 신청한 팀장급 직원 K씨를 파면하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방심위 업무감사 결과 K씨는 방송심의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이나 외부에서 친인척 등 일반인 명의를 빌려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방심위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민원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9/0200000000AKR20180319153500033.HTML?input=1179m
저 k라는 팀장이 근무하던 시기는 여러 정치적 이슈가 있었고 국민이 들고 일어나 시위를 많이 하자 이명박근혜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열을 올리던 시기였죠
그당시 방통위는 이명박근혜 정부 개노릇을 하던 인간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렇게 장악된 방통위 때문에 여러 방송이 이유없이 징계를 먹고 징계 먹었던 언론사는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벗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징계란것이 저 팀장이란 사람이 허위 민원을 내고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과 방송에 징계를 내렸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