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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정지훈 기자 = 술에 취해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우진)는 18일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B씨에게 또다시 성관계를 요구받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정황이나 경위에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지만 범행 수법과 결과가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8031808001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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