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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에 참여한 이들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거나 실명으로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박 국장은 "제보자가 얼굴을 드러내거나 실명을 밝혀야만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제보자 A씨가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실명으로 피해 사실을 증언하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 또한 "피해자 보호와 취재원 보호를 위해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박세열 국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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